정부 해외에는 없는 '플랫폼 전용 규제법안' 연내 제출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플랫폼과 관련된 모든 업체를 규제,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 입점, 가맹업체 관리 관련해서는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이 규제 받게 됨. 다른 플랫폼업체와의 경쟁 관련 규율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요 포털 업체에 적용될 전망. 소비자와 관계에서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 업체와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중개 플랫폼이 감독 대상. 리디북스, 교보e북 등 전자책 업체도 규제 대상에 포함.
이번 규제안은 해외에서는 아직 시행하지 않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하여 업체들 규제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 오랜 기간 걸쳐 적자 감수하며 막대한 투자 해야하는 플랫폼 산업 특수성 감안할 때 공정위가 적정 수수료 계산할 수 있을지가 논란거리. 쿠팡, SSG닷컴, 마켓컬리 등은 이미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받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옴.
이번 규제는 플랫폼 모르는 플랫폼 규제라는 평이 많음.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되면 M&A를 기업결합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들어있음.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전체 생태계 발전 위해 M&A를 장려해야 하는데 공정위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고 반발.
(사실 상 정부한테 잘 보이지 않는 업체들은 묻어버리겠다는 협박과 같음. 이런 식으로 하면 국내에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오기 힘들 것. 나오더라도 정부 눈치 보는 서비스들만 생길 것. 글로벌 업체들이 만약 한국에서 철수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 공정위라는 공무원 조직이 산업의 트렌드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익에 도움을 주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심 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67937
플랫폼 산업 특성 무시한 채…네이버·쿠팡·배민 옥죄는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플랫폼과 관련된 모든 업체를 규제·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입점·가맹업체 관리와 관련해서는 쿠팡, 마켓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쇼핑몰과 배달의민족, ��
n.news.naver.com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256881i
정부, 타다 이어…이번엔 쿠팡·배민·넷플릭스 손본다
정부, 타다 이어…이번엔 쿠팡·배민·넷플릭스 손본다, 혁신경제 한다더니 플랫폼 잡는 정부 내부 지침으로 규율한다던 당초 입장과 배치 플랫폼 업계 "규제로 유니콘 탄생 막을 우려"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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