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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스, 네이버페이 등 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한도 최대 500만원까지 늘어남. 기존 충전한도는 200만원.
- 이용자 충전금 보호 규제는 강화되고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1차 책임을 지게 됨. ** 이용자의 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금융사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지게 됨.
- 마이페이먼츠(MyPayment)와 종합지급결제사업 등 신사업 출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호 개방.
ㅇ 마이페이먼츠 - 이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용자 자금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에 지급 지시하는 업종
ㅇ 종합지급결제사업 - 단일 라이센스로 모든 전자 금융업 영위하며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
- 개인정보법 개선과제 - 8월부터 시행
ㅇ 신용정보법 - 기술신용평가업에 대한 진입장벽 낮춰 줌. 이 경우 특허법인이나 회계법인이 기술신용평가업에 들어갈 수 있음.
ㅇ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태동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관해서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오남용 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배상책임 이행보험 가입을 의무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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