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트코인, 앞으로 법의 보호 받는다 이용우 의원이 5/7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발의.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에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음.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고,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였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방안도 포함 됨. # 제안된 규제 방안 가상자산 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 영업행위, 명의 대여, 불공정행위 금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해상충 관리의무 발행인의 백서 공개 의무 자금세탁 방지 의무 본인확인 의무 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