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이 5/7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발의.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에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음.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고,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였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방안도 포함 됨.
# 제안된 규제 방안
- 가상자산 사업자의 무인가 영업행위와 미등록 영업행위, 명의 대여, 불공정행위 금지
-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해상충 관리의무
- 발행인의 백서 공개 의무
- 자금세탁 방지 의무
- 본인확인 의무
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5070239&t=NTM
## 내 생각
가상자산을 법제화 시킨다는 것을 가상화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 전세계적으로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에서 먼저 가상자산을 법제화 시킨다면 전세계가 주목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이제는 없어질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차라리 제도권으로 편입 시켜서 건전하게 규제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 이렇게 되면 오히려 스캠들이 많이 사라질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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