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ews.naver.com/article/081/0003180052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오르자 정부가 단속 시도하고 있음. 전통적인 금융거래 대비 투명성 낮아서 자금 세탁, 불법 증여 등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 정부는 오는 6월까지 범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하기로 함. 암호화폐 출금 때 금융사가 1차 모니터링을 하고 자금 세탁 의심될 경우 3영업일 안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도록 함. 우리나라 정부 뿐 아니라 터키 정부도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금지시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주무부처를 정하고 구체적 규제 기준을 내놓아야 하는데 정부가 원칙을 세우지 않고 엄단 의지만 밝히고 있다고 비난.
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91058i
국내 4대 암호화폐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거래대금은 24조원 가량 기록. 이는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인 15조원 대비 훨씬 높은 수준.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은 20%가 넘었음. 정부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이나 투자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음. 금융위에는 담당 부서도 없음. 하지만 법을 제정하는 것 자체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요국 정부들은 딜레마 겪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암호화폐 주무부처는 국무조정실에서 맡고 있음.
19일 공개된 암호화폐 특별단속 계획은 선언적 수준에 불과. 정부에서는 입장도 정리하지 못한 상황. 현재 암호화폐 관련한 법 규정은 25일 시행된 특금법이 유일함. 하지만 특금법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운 수준일 뿐 투자자 보상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는 상황.
한국 블록체인협회는 특금법에 이어 업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음. 제대로 규제해서 암호화폐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해달라는 것.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업권법 만들 계획 전혀 없다고 선 그었음. 해외에서도 아직 제대로 된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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